의무공개매수제 급물살…"주주 보호"vs"시장 위축"
금융·증권
입력 2025-07-21 17:21:34
수정 2025-07-21 18:49:59
권용희 기자
0개
정무위서 관련 법안 심사…본회의 처리 가능성도
M&A 과정서 25% 이상 확보 시 잔여 주식 공개 매수
경영권 프리미엄 공유 등 소액주주 보호 골자
관련 시장 위축 가능성에 ‘속도 조절’ 목소리도
[앵커]
M&A(인수합병) 과정에서 소액주주 보호를 골자로 하는 의무공개매수제도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이르면 이달 중 관련 법안이 처리될 것으로 보이는데, 일각에선 관련 시장이 얼어붙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권용희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는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 심사에 나섰습니다. 여야 모두 관련 개정안을 발의한 상황이라, 이르면 이달 중 본회의서 관련 법안이 처리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강명구 의원 측은 "M&A 과정에서 일반 소액주주의 권익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M&A 순기능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면서도 소액주주 보호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발의 목적을 설명했습니다.
지배주주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해 높은 가격에 매각하는 반면, 일반주주는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 일례로 과거 미래에셋증권이 대우증권을 인수할 당시, 대주주는 주당 1만6000원대에 팔았지만, 소액주주는 약 8000원의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받았습니다.
의무공개매수제도는 이와 같은 일을 방지하고자 M&A 과정서 지분 25% 이상 확보 시 잔여 주식을 의무 공개 매수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상장사의 무분별한 출자를 억제하고, 경영권 프리미엄을 소액주주와도 공유하겠다는 것입니다.
[싱크] 황세운 /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의무공개매수가 확대된다면 결국 일반 투자자들이 알지 못했던 M&A 정보가 공개됐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여력들이 커진다는 점에서 투자자 보호가 두텁게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거죠"
하지만 일각에선 국내 실정에 맞게 조정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나옵니다. 인수기업의 자금 부담이 커져 M&A 시장 전반이 위축될 것이란 분석입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M&A를 통해 기업 가치가 상승하는 경우도 많은데, 허들 하나만 더 생기는 격"이라며 "장기적으로 보면 대주주의 권한만 강화돼 오히려 소액주주가 배제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서울경제TV 권용희입니다.
[영상편집:이한얼]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주요뉴스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임실 방문의 해' 성과로 증명된 섬진강 르네상스
- 2남원시, 지적·공간정보 행정 7년 연속 '최우수기관'
- 3남원시의회, 민생·현장·미래로 2025년 의정활동을 기록하다
- 4국립민속국악원, 전북 풍류 음악의 뿌리를 기록하다
- 5대구지방환경청 조은희 청장, 달서구청 미세먼지 상황실 현장방문
- 6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의성‧청송‧영덕‧울진 지역위원회 송년의날 행사 및 김상욱 국회의원 초청강연 성료
- 7iM뱅크(아이엠뱅크), ‘적립식 펀드 가입 고객’ 경품 응모 이벤트
- 8영덕군, 고속도로 IC 2개소 신규 개설 검토...교통 불편 해소 총력
- 9수성아트피아, S-POTLIGHT 시리즈 마지막 무대 '대구성악가협회 송년음악회' 개최
- 10한국수력원자력, 대학생 봉사활동 공모전 시상식 개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