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임제, 3년 연장…경제계 "수출경쟁력 타격 불가피"
경제·산업
입력 2025-07-21 17:21:18
수정 2025-07-21 17:21:18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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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화물차 '안전운임제' 시행을 3년 한시 연장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운송을 위탁하는 기업인 화주와 운송사 사이의 '안전운송운임'을, 운송사와 화물차 기사 사이에는 '안전위탁운임'을 정해 강제하는 구조다. 최소 운임으로 규정한 안전운임보다 적은 운임을 지급하면 건당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다. 이는 2020∼2022년 일몰제로 한 차례 시행됐으나 연장 없이 종료된 바 있다.
경제 6단체는(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입장문을 내고 “안전운임제는 이미 한 차례 시행된 바 있으나, 교통안전 증진의 효과 대신 화물운임 급등과 시장의 자율성 훼손 등 여러 부작용을 남기고 일몰된 제도”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안전운임제 재도입으로 수출물류비가 급등할 경우 최근 미국발 관세 영향으로 수출경쟁력이 심각하게 저하된 우리 기업에 이중고로 작용할 것"이라며 "이번 법안 처리에 화물시장 여건과 업계 현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신중한 검토와 충분한 논의가 함께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hyk@s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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