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조합, 진원생명과학 이사 선임 등 가처분 인용
금융·증권
입력 2025-07-23 11:07:47
수정 2025-07-23 11:07:47
권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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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 "장기간 적자 불구 이사진 과도한 연봉" 지적

[서울경제TV=권용희기자] 동반성장투자조합제1호(이하 동반성장)는 진원생명과학을 상대로 제기한 의안상정등 가처분, 주주명부열람등사 가처분 사건에서 동반성장 측 주장이 인용됐다고 23일 밝혔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진원생명과학은 조합의 주주제안의 적법성에 관해 다투면서 총회에 의안을 상정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조합이 주주제안권 행사 기회 자체를 상실하게 되는 불이익을 입게 되고 그에 따라 후속 분쟁이 촉발될 가능성이 있다”며 가처분 인용 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조합 측은 “이번 법원의 가처분 인용으로 정관변경 사내이사 및 사외이사 감사 선임의 안건을 상정해야 한다”며 “정관 변경에 있어 기존 이사 및 감사, 대표이사가 해임될 경우 60억원 100억원, 30억원의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황금낙하산 제도를 폐지하는게 특징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동반성장은 진원생명과학에 지난 5월 100억원 규모 유상증자를 납입해 현재 2대 주주에 올랐고, 총 487만여주를 확보 중이다. 박영근 대표 측은 지난 5월 기준 761만여주를 보유 중이다.
진원생명과학은 최근 보건보건복지부터 과태료 74억원을 부과 받았고, 회사 측은 행정소송을 통해 대응에 나선다고 밝힌 상태다.
동반성장 관계자는 “계속된 연속적자임에도 불구하고 현 대표이사 및 이사진들의 과도한 연봉 지급 등이 문제돼 기업의 가치가 떨어져 소액 주주들의 불만이 커진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가처분 인용으로 임시주주총회에서 조합이 제시한 의안이 상정될 수 있고 현 경영진의 부당한 진행 가능성을 차단해 회사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yongh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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