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 역대급 폭염 속 근로자 온열질환 예방 활동
경제·산업
입력 2025-07-25 10:08:31
수정 2025-07-25 10:08:31
이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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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식·이동식 휴게시설 설치…ESG경영까지 고려

올 여름 더운 날씨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폭염으로부터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고 지난 17일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안에는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일 경우 2시간마다 20분 이상의 휴식을 의무적으로 부여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한국공항은 이보다 앞선 6월부터 사장 주재 안전 점검을 통해 온열질환 예방 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국내 항공사와 지상조업사를 통틀어 올해 최초로 6월 25일부터 7월 13일까지 인천공항을 비롯한 김포, 김해, 제주 등 주요 공항에 순차적으로 자체 휴게시설 총 12개소를 증설하는 등 선제적인 조치를 진행했다.

한국공항이 자체 설치한 휴게시설은 컨테이너를 활용한 고정식 4개소와 지상조업 업무 특성상 근무 중 이동이 많은 직원들을 배려해 마련된 이동식 버스형 8대다. 내부에는 냉난방기, 테이블, 정수기 및 의자 등 휴식에 필요한 기본시설이 갖춰져 있다. 특히 버스 형태의 이동식 휴게시설에는 태양광 전력을 이용하는 무시동 냉난방기를 달아 자체 전력을 쓰도록 해 에너지 효율성과 ESG 경영 실천도 고려했다.
또한, 인천공항 제2터미널 4단계 확장지역에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인천공항공사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탑승교 27개 전체 하단부에 직원용 휴게시설을 설치했다. 이를 통해 각 휴게시설별로 냉난방 시설과 의자 등 비품을 구비하여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했다.
이밖에도 한국공항은 직원들에게 쿨토시, 쿨스카프, 넥쿨러, 아이스팩을 넣어 사용하는 냉각조끼나 허리에 착용하는 바디팬 등의 개인용 보냉장구를 지급했다. 이로써 시원한, 그늘·바람, 규칙적 휴식, 보냉장구 지급, 응급상황 대비 119 신고를 골자로 하는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수근 한국공항 사장은 “폭염을 피할 순 없지만 온열질환은 노사 모두가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위험”이라며 “앞으로도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dlcodn122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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