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양도세 원상 복구?…증권가 "연말 투매 우려"
금융·증권
입력 2025-07-28 18:17:21
수정 2025-07-28 18:17:21
김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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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새 정부가 추진 중인 세제 개편안 가운데 대주주 양도세 기준 강화가 포함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증권가에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과세 회피를 위한 연말 투매와, 지배구조 왜곡 등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한편, 수급상 큰 영향이 없다는 반론도 제기됩니다. 김효진 기잡니다.
[기자]
이번 주 중 발표를 앞두고 있는 세제 개편안의 대주주 양도세 기준 강화.
양도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춰 양도세 부과를 늘린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전 정부가 완화한 기준을 그대로 복구하는 조치입니다.
상장주식의 경우 대주주에 속하면 주식을 양도할 때 얻는 차익에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대주주의 기준을 기존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낮추는 겁니다. 대주주에 해당되는 이들을 확대시켜 세수를 늘리는 효과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주주 양도세 기준 강화는 연말 증시 하락과 대주주 지배 강화를 불러온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대주주 기준을 판단하는 시기는 연말인데,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 주식 대량 보유자들이 연말이 가까워질수록 투매에 나서다가 연초에 다시 매입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연말 증시에 매물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입니다.
주주총회에서 개인투자자들의 힘이 약해질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는 큰손 개인투자자들이 지분율을 낮추는 과정에서 의결권이 줄어들고, 특히 특수 관계인에게 해당 지분이 넘어가면 지배구조가 왜곡되는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
슈퍼개미로 유명한 김봉수 카이스트 화학과 교수가 앞장서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김 교수는 개인 페이스북에 “연말마다 너도 나도 주식을 팔아 대주주 요건 안전 지대인 7~8억까지 보유 주식 금액을 내리려고 할텐데 주식 수가 적어져 회사에 배당, 주주권리 등을 요구하기도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소액주주 대표인 큰손 개인투자자들의 지분율을 낮춰 주주총회에서 대주주 의견만 유리하게 반영될 것"이라고 의견을 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한 연말 증시 하락 확률은 적다는 게 반론도 있습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보통 대주주 요건에 걸친 투자자들이 연말 이전 주식을 팔면 기관투자자들이 받아내는 흐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효진입니다. /hyojeans@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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