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DV, Aputure 특허 침해 소송서 최종 승소
경제·산업
입력 2025-07-29 13:45:39
수정 2025-07-29 13:45:39
이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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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원 “제조·판매 전면 금지”

중국 광둥성 고급인민법원은 Aputure의 ‘Light Dome III’ 및 ‘Light Dome Mini III’ 제품이 SMDV의 ‘접철이 용이한 소프트박스(FLIP)’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해당 제품의 제조·판매·판매 허가를 금지하고, 재고 및 생산 금형의 폐기, 손해배상을 명령하는 판결이 확정됐다.
이번 판결은 글로벌 조명 브랜드인 Aputure가 특허를 침해한 사실이 중국 사법부에 의해 공식적으로 인정된 사례로, 브랜드 인지도가 높다고 해도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상업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 Aputure는 재판 과정에서 “자사 제품은 직접 제조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내세웠으나, 법원은 OEM 업체에 기술 및 품질 기준을 제시하고, 자사 상표를 사용한 점 등을 들어 Aputure의 실질적인 제조 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판결로 인해 해당 제품은 중국 내에서 제조·판매·유통·판매 허가가 전면 금지됐으며, 사건은 종결 판결(종국판결)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Made in China’로 표기된 해당 제품을 해외에서 구매하거나 사용하는 소비자 역시, 해당 제품이 중국 내에서 불법적으로 제조·유통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경고도 나왔다. 브랜드만을 보고 구매하더라도, 의도치 않게 불법 유통 구조에 관여하게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SMDV는 한국을 비롯해 일본, 미국, 유럽 등 주요 시장에서도 FLIP 소프트박스와 관련된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창작자의 권리 보호와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대표 제품인 FLIP 소프트박스는 ‘1초 설치 및 철수’라는 혁신적 설계와 탁월한 내구성으로, 전 세계 영상·사진 창작자들의 작업 환경을 크게 개선해 왔다.
SMDV 관계자는 “이번 승소는 SMDV만의 승리가 아니라, 창작자와 소비자, 그리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위한 의미 있는 결과”라며 “앞으로도 정품과 기술의 가치를 지키며, 창작자들이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장비를 개발하며 정당한 권리와 기술을 침해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글로벌 시장에서도 강경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dlcodn122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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