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제약에 무슨 일이…‘이양구 경영 리스크’ 도마
경제·산업
입력 2025-08-05 10:34:20
수정 2025-08-05 10:34:20
정창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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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국민 지사제 ‘정로환’으로 알려진 동성제약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갔다. 그 이면에는 이양구 전 동성제약 회장의 누적된 경영 리스크가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5일 업계에 따르면 동성제약은 지난 5월 7일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법원은 다음 날부터 자산 처분을 금지하는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고, 이후 누적된 부도 금액은 50억원을 넘겼다.
업계 안팎에선 이번 위기의 핵심 원인으로 이 전 회장의 경영 실패를 지목한다.
실제로 동성제약은 2018년부터 2023년, 최근 6년 동안 매년 적자를 기록하며 경영이 악화돼 왔다. 지난 2018년 919억원의 매출을 기록했지만 영업손실 18억원으로 적자 전환됐고, 2019년에는 영업손실이 75억원까지 확대됐다.
이후 2020년 37억원, 2021년 53억원, 2022년 31억원의 영업손실을 내며 5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이 같은 부진은 매출 정체에도 불구하고 고질적으로 높은 매출원가와 판관비 구조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매출 원가율은 현 50%대로 2020년에는 60%를 넘기도 했으며, 매출총이익 대비 판관비 비율도 100%에 육박했다. 이는 대다수 상위 또는 중견 제약사의 40~70%대 판관비 비율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다.
이 전 회장은 수익 구조 개선보다는 차명 소유한 협력사를 통해 원부자재를 고가에 구매하며 원가율을 끌어올렸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상품 개발이나 수익성 개선 노력도 뒷전이란 비판이 나온다. 소비자 수요보다 공급자 편의에 초점을 맞춘 일방적 경영은 다품종 소량생산이라는 비효율 구조를 초래했고 시장조사를 생략한 채 진행한 제품 출시가 실패로 이어지는 사례도 많았다.
여기에 지난 2018년 터진 리베이트 논란은 이 전 회장의 도덕적 해이를 드러냈다. 동성제약은 당시 자회사인 동성바이오팜 영업사원을 영업판매대행(CSO)으로 등록해 병‧의원 영업을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의사들에게 자사 의약품 처방 대가로 2억5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이 사건으로 동성제약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이 전 회장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유죄 판결은 회사 지배구조에도 직격탄이 됐다. 동성제약의 지배주주 등급은 D등급으로 강등됐다. 그럼에도 지난해 이 전 회장이 사내이사로 재선임되자 지배구조 투명성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커졌다. 이로 인해 동성제약은 정부의 ‘혁신형 제약기업’ 지정을 사실상 무산 당하며 기업 가치에 타격을 입었다.
경영 전반에 대한 신뢰도는 과거에도 흔들린 바 있다. 2018년에는 광역학 치료법에 대한 허위 사실을 언론에 유포해 주가를 끌어올렸다는 주가조작 의혹이 제기됐다.
내부적으로는 갑질 문제가 반복됐다. 자사 행사에 임직원을 강제 동원하거나 모델료 지급을 이유로 직원 급여를 지연하는 등 비상식적인 운영이 이어졌다. 이 같은 논란과 누적된 경영 리스크는 결국 이 전 회장이 지난해 10월 회장직에서 물러나는 배경이 됐다.
현재 경영진은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10월 취임한 나원균 대표는 재무 구조 개선과 사업 체질 개선을 추진 중이다. 회생 절차 역시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구조조정과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을 통해 일부 제품군 매출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영업 및 수금 활동도 점차 정상 궤도에 진입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동성제약 관계자는 “현재의 회생 절차는 방만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회사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전환점”이라며 “유동성 확보와 재무구조 개선 작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며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로 회생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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