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제약 이양구 전 회장, ‘이중 매매 계약’ 논란

경제·산업 입력 2025-08-12 15:54:05 수정 2025-08-12 15:54:05 정창신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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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성제약]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68년 역사의 동성제약 이양구 전 회장이 경영권을 외부에 넘기게 된 배경에 이 전 회장의 이중 매매 계약이 존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대표이사 사임 당시 자신의 경영권 및 의결권을 나원균 대표에게 전부 위임하고 지분을 향후 이경희에게 넘기기로 한 계약이 체결됐음에도 사전 상의 및 동의 없이 지분을 제 3자에 매각했다.

이 전 회장은 지난 4월 14일 최대주주로서 보유 중이던 동성제약 지분 368만 주(14.12%) 전량을 소연코퍼레이션에 매각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했다. 거래가는 주당 3,256원, 총 120억원 규모다. 이후 4월 21일 소연코퍼레이션은 매수인 지위를 브랜드리팩터링에 승계하는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이 전 회장은 이미 지난해 10월 나 대표와 ‘의결권 포괄 위임 약정’과 ‘경영권 및 의결권 포기 각서’를 체결했고, 같은 해 12월에는 나 대표의 모친이자 자신의 누나인 이경희 씨와 ‘주식 양도 계약서’를 맺은 바 있다.

이 계약들은 과거 이 전 회장이 나 대표와 이 씨의 동성제약 주식을 사전 동의 없이 파생상품 담보로 사용하다 손실을 발생시킨 데 따른 채무를 대물변제하는 성격이었으며 처분 금지 조항도 포함돼 있었다.

이 전 회장은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유죄가 확정되는 등 사법 리스크와 적자 경영 등 ‘오너 리스크’를 인정하고 지난해 대표이사직에서 자진 사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권리를 상실한 상태에서 올해 4월 다시 자신의 보유 주식 전량과 경영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해당 계약에는 ‘바이백 옵션’이 포함돼 있어 브랜드리팩터링이 이 전 회장의 2년간 사내이사직과 회장직을 보장하고 이후 3개월 이내 주식과 경영권을 재매입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이중 계약의 원 매수인이었던 소연코퍼레이션은 동성제약 경영진이 계약 체결 후 계약금 납입 시점에서 이중 매매 사실을 알렸음에도 이를 브랜드리팩터링에 그대로 승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과적으로 나 대표와 이 씨와의 최초 계약은 이행이 불가능해졌으며 이중 매매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다.

동성제약 측은 이번 사안을 이 전 회장과 소연코퍼레이션, 브랜드리팩터링의 ‘이중 매매’이자 ‘배임죄 공범’ 행위로 보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최근 법원은 이 전 회장의 보유 지분에 대해 일체의 처분 행위를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업계 관계자는 “사전 계약이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브랜드리팩터링과 새 계약을 체결한 것은 명백한 계약 위반이자 불법 소지가 크다”라며 “이 전 회장의 이중 계약은 경영 복귀를 염두에 둔 포석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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