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통과에…네이버 손자회사 ‘선전포고’
경제·산업
입력 2025-08-26 18:12:14
수정 2025-08-26 18:12:14
이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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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사용자 범위가 확대되면서, 본사와 계열사간 차별 문제에 본사가 책임을 져야한다는 요구가 벌써부터 커지고 있습니다. 네이버 손자회사들의 노조가 본사와의 임금·복지 격차 해소를 위해 쟁의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이수빈 기잡니다.
[기자]
네이버를 향한 손자회사 노조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개정안은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을 ‘사용자’로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이제 하청·손자회사 노동자들도 원청인 본사와 직접 협상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네이버 손자회사 노조는 내일(27일) 경기도 성남시 네이버 1784 사옥에서 공동집회에 나설 예정입니다.
네이버의 손자회사는 그린웹서비스, 스튜디오리코, 엔아이티서비스 등 6개 법인입니다.
이들은 손자회사가 사실상 본사의 업무를 나눠 맡고 있지만 임금과 복지 수준은 크게 뒤처진다고 주장합니다.
네이버웹툰의 자회사 스튜디오리코는 웹툰과 애니메이션 제작을 통해 네이버의 콘텐츠 서비스 운영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아이앤에스와 네이버클라우드 산하의 나머지 5곳의 자회사들 또한, 지도·쇼핑·페이 등 네이버의 핵심 서비스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하청이 아니라 네이버의 주요 서비스 운영 전반을 지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손자회사 직원들이 요구하는 건 동일 대우가 아니라 과도한 격차 해소입니다.
그간 손자회사 직원들의 성과급은 본사의 20~60% 수준에 그쳤고, 명절 선물조차 차등 지급됐다는 게 노조의 주장입니다.
특히 네이버가 최근 본사 직원들에게만 연봉에 800만 원을 추가 반영하면서 임금 격차는 더 커졌다고 지적합니다.
/하단/ “원청 네이버 책임지고 교섭 마무리해야”
네이버 손자회사 노조는 이미 지난 5월 사측과 임금·단체협약을 진행했지만 끝내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사측은 노조와의 교섭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태.
노조는 네이버가 원청으로서의 책임을 지고 노사간 합의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우선 법인별 교섭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이수빈입니다./q00006@sedaily.com
[영상편집 유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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