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근당·대웅 반발에도…'치매 예방약' 급여 축소 현실화
경제·산업
입력 2025-09-01 17:27:22
수정 2025-09-01 18:07:56
이금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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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치매 예방약’으로 쓰여 온 뇌 기능 개선제 '콜린 제제(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건강보험 급여 축소가 현실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콜린 제제 처방 금액은 증가세에 있어, 해당 약을 판매하는 제약사들의 반발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뇌 영양제 시장만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금숙 기자입니다.
[기자]
콜린 제제는 뇌 속에 아세틸콜린 농도를 높여 뇌혈류를 개선하고, 신경세포 안정화 등의 효과를 보이는 약입니다. 치매로 진단 받은 환자는 물론, 치매 전단계인 경도인지장애 환자, 기억력이 떨어진 노인에게까지 폭넓게 처방돼 왔습니다.
콜린 제제는 치매 예방 효과가 뚜렷하지 않지만 고령화와 함께, 마땅한 인지 기능 개선제가 없어 시장이 급격하게 커졌습니다. 콜린 제제의 처방액은 2018년 2739억 원에서 2023년 5734억 원으로 5년 새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처방액이 증가하자 보건복지부는 2020년 급여 적정성을 평가했고, 치매 진단을 받은 환자 외에 경도인지장애 환자나 기억력이 떨어진 노인에게는 치료 근거가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치매 이외 환자에게는 약 값의 본인부담률을 30%에서 80%로 상향했습니다.
이에 처방액 1, 2위를 다투던 종근당, 대웅바이오가 주도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급여 개정 고시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종근당은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 판결을 받았고, 대웅바이오는 최근 서울고등법원에서 기각으로 패소했습니다. 대웅바이오가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은 가운데, 집행 정지 신청이 종료되는 9월 20일부터 치매 환자를 제외한 다른 환자의 콜린 제제 본인부담률이 80%로 상향조정될 전망입니다.
건강보험 급여가 축소되면 콜린 제제(400mg 2정 복용) 월 본인 부담 약값은 8262원에서 2만 2032원으로 2.7배 상승합니다. 현재 콜린 제제 복용 환자의 80% 정도는 치매 외 질환자이고, 콜린 제제에 대한 불신까지 더해지면 제약사 실적 악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 시각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 대학병원 신경과 교수는 “콜린 제제가 효과가 뚜렷하진 않지만, 의사 관리 하에 노인의 인지 저하를 관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다”며 “급여 축소로 환자들이 뇌 영양제 시장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이고, 이렇게 되면 관리 공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또 다른 전문의는 “치매 예방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의약품이 ‘예방약’으로 둔갑해 처방되면서 건강보험 재정이 낭비되고 있다”며 “이번 조치로 절감된 건보 재정은 필수 의료나 항암 신약 등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데 쓰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경제TV 이금숙입니다./ks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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