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하반기 체납지방세 일제정리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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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9-01 19:11:30
수정 2025-09-01 19:11:30
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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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출자금·채권 압류 등 강력 징수…생계형 체납자 지원도 병행

[서울경제TV 남원=최영 기자] 전북 남원시는 이월 체납액 최소화와 재정 확충을 위해 오는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3개월간 '2025 하반기 체납지방세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정리 기간에는 부시장 단장 아래 재정과와 읍·면·동이 합동으로 체납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 특히, 고액·고질적 체납자를 대상으로 한 행정제재와 신탁재산, 출자금, 채권 압류 등 강력한 징수 방법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사전 안내를 위해 체납안내문, 부동산·채권 압류예고서, 영치예고문을 우편으로 발송하고, 모바일 전자고지도 병행해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 또한,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장 중심의 강도 높은 체납징수를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 상반기 일제정리 기간에는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통해 50여 점의 동산을 압류했으며, 해당 물품은 오는 9월 1일부터 3일까지 전북도청 1층 전시장에서 확인 가능하다. 입찰은 자산관리공사 전자공매시스템 온비드(Onbid)를 통해 진행된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현장 중심의 징수 활동을 통해 비양심적·악의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징수하겠다"며 "다만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는 복지부서와 연계해 회생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sound140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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