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A, '셀프스토리지' 규제 해소…신산업 살린다

경제·산업 입력 2025-09-09 16:26:00 수정 2025-09-09 16:26:00 이수빈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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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샌드박스 컨설팅 및 실증사업 지원 등

셀프스토리지 '미니창고 다락'.[사진=SBA]
[서울경제TV=이수빈 기자] 서울경제진흥원(SBA)은 공유보관시설인 셀프스토리지 관련 법령 정비를 통해 신산업 규제 장벽을 해소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시민들의 생활 편의가 한층 높아지고 셀프스토리지 산업이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1인 가구 증가와 협소한 주거환경으로 인해 대형 물품이나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집 인근 도심 건물에 보관하는 수요가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셀프스토리지 산업은 전국 300여 개 지점 중 절반 이상이 서울에 집중되는 등 빠르게 확산 중이다.

그러나 셀프스토리지는 건축법상 ‘창고시설’로 분류돼 도심 내 운영이 불가능했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불법 시설로 간주해 철거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시와 SBA가 적극 대응에 나서면서 업계의 숨통이 트였다. 정부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제한적 사업권을 인정하기 시작했고, 지난달 26일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공유보관시설’이 신설되며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어려움을 겪는 국내 기업 지원에도 나섰다. 국내 선도기업 세컨신드롬(미니창고 다락) 철거 위기를 맞았을 때는 법률 지원과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도와 사업을 이어갈 수 있게 했다. 비슷한 어려움을 겪던 4개 기업에 전문 상담과 컨설팅을 제공하고, 일부 기업에는 실증사업 자금까지 지원했다.

서울시와 SBA는 2022년부터 현장 간담회를 통해 규제 애로를 수집하고 ‘규제혁신지원단’을 운영해 왔다.

그 결과 4년간 기업규제 해소 147건, 규제특례기업 실증사업 30개사, 규제샌드박스 승인 28건 등의 성과를 거뒀다.

김현우 SBA 대표이사는 “셀프스토리지와 같은 신산업은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성장 동력”이라며 “이번 법령 정비는 규제 혁신의 상징적 성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도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적극 발굴해 법령 개정과 후속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q0000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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