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성훈 인천교육감 “학교폭력 유해영상도 신속 삭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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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9-18 18:05:14
수정 2025-09-18 18:05:14
김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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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인천=김혜준 기자] 도성훈 인천교육감이 제104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학교폭력 유해영상의 신속한 삭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디지털 성범죄 영상은 긴급 삭제 대상으로 지정돼 24시간 이내 조치되지만, 학교폭력 영상은 삭제까지 평균 7일 이상이 걸려 피해가 확산되고 2차 피해로 이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도 교육감은 특히 딥페이크 성범죄나 폭력 장면 촬영·유포 등 신종 사이버폭력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학교폭력 영상도 긴급 삭제 대상에 포함해 즉각적인 차단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학생들이 불필요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속히 대응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교육당국의 책무”라고 말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학교 신설비 교부금 교부대상을 확대하고, 학교건축물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선임하기 위한 교육부 주관 협의회 구성, 학교현장 재난유형별 교육·훈련 매뉴얼 개정 등 주요 현안도 함께 논의됐다./hyejunkim4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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