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TV 경기=강시온 기자] 안산 이주민 통역센터 근무자의 모습 (사진=경기도청)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피부색과 출신국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경기도, 이주민 차별 금지와 권익 보장 제도화 ‘경기도 이주배경 도민 인종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는 모든 이주민이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차별 예방, 피해 구제, 실태조사, 홍보·교육 등을 규정하고, 위원회 설치와 기본계획 수립 의무를 담았습니다.
경기도, 조례 통해..."난민 기본생활 보장 근거 마련" ‘경기도 난민 인권 보호와 기본생활 보장 조례’는 난민과 인도적 체류자를 대상으로 주거, 교육, 의료, 고용 등 생활 전반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난민지원정책자문위원회 운영을 통해 긴급 생계비, 의료·심리 상담, 취업·창업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경기도, "출생 미등록 아동 권리 보장" ‘경기도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는 등록되지 않은 외국인 아동의 신원을 공적으로 확인하고 확인증을 발급하는 절차를 제도화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료, 보건, 보육, 교육 등 기본 서비스가 보장되며, 행정·교육·아동복지 기관 간 협력체계도 마련됩니다.
경기도는 조례 공포 이후 필요한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이행할 계획입니다.
오는 10월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주민 인권보장 강화 토론회’를 열어 조례 제정의 의미를 공유하고, 이주민정책과 사회통합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을 전국적으로 확산해 나갈 방안을 모색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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