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식약처 과징금 불복… “법적 절차 통해 진실 밝힐 것”
경제·산업
입력 2025-09-24 13:06:39
수정 2025-09-24 13:06:39
이금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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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이금숙기자] 메디톡스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메디톡신주 제조 등 관련해 지난 22일 부과한 과징금(4억5605만원) 처분에 대해 불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식약처는 원액 제조방법 변경을 신고하지 않은 채 보툴리눔 톡신 제재 메디톡신을 제조했다는 이유로 메디톡스에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렸다. 메디톡신주와 메디톡신주50단위에 대해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 25일을 갈음한 과징금 4억4275만원을, 메디톡신주150단위에 대해 품목 제조업무정지 2개월 10일을 갈음한 과징금 1330만원을 부과했다. 위반 내용은 허가받지 않은 원액으로 메디톡신주를 제조한 것이다.
그러나 메디톡스는 원액이 바뀌지 않았고 일부 제조법 변경에도 안전성과 유효성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2020년 6월 소송에서 법원은 1심과 2심 모두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고, 지난 3월 대법원도 상고심에서 식약처 상고를 기각했다.
다만 식약처는 대법원의 판단이 '품목허가 취소 및 제조판매 중지 처분'이 과도했다는 의미일 뿐 메디톡스의 위반사항은 인정됐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번 처분에 대해 메디톡스 측은 “이번 식약처의 행정 처분과 관련해 향후 법적 절차를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다. 메디톡스가 식약처 과징금 부과에 불복하면서 다시 '법정 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
/ks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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