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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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9-29 14:24:04
수정 2025-09-29 14:24:04
신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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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정책
10월 13일부터 20일까지 지원사업 접수

피해자가 대출이자를 납부하면, 심사를 거친 뒤 신청인 계좌로 환급하는 방식입니다.
수원시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한 사업" 이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밝혔습니다. /tmddnjs00061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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