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새올 상담민원서비스 한시 재개...국민신문고 중단 불편 최소화
강원
입력 2025-10-14 08:47:45
수정 2025-10-14 08:47:45
강원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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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원주시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민원 처리를 지원하기 위해, 2017년 운영이 중단된 ‘새올 상담민원서비스(구 상담민원서비스)’를 한시적으로 재개해 국민신문고의 임시 대체 창구로 운영하고 있다.
특히 민생회복 소비쿠폰(2차) 이의신청의 경우, 기존에는 국민신문고 접속 장애로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했으나, 이번 조치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졌다. 이의신청 접수는 2025년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로, 기간 내 이의신청서를 반드시 작성해 첨부해야 한다. 다만, 불법 주·정차 신고, 전기차 충전구역 위반 신고 등 안전신문고를 통해 처리되는 신고나 타 기관 소관 민원은 신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원주시 홈페이지에 접속해 본인 인증 후 민원을 신청할 수 있고, 접수 및 처리 결과도 같은 홈페이지 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민원담당관 김영열 과장은 “국민신문고 접속 불가로 불편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새올 상담민원서비스를 재개했다”라며, “특히 민생회복 소비쿠폰 이의신청 등 긴급 민원 업무 처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k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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