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인천시장, 청년 전입 지원 확대

전국 입력 2025-10-15 10:45:15 수정 2025-10-15 10:45:15 김혜준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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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인천시 제공)

[서울경제TV 인천=김혜준 기자] 인천시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사회 안정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하반기 이사비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상반기에는 125명이 혜택을 받았으며, 하반기에는 기본 165명과 예비 55명을 포함해 총 220명으로 지원 규모를 확대했다. 이는 자격 미충족으로 인한 결원을 보충하고, 예산 집행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타 시도에서 전입한 18~39세 무주택 청년 세대주로, 전월세 임차보증금 2억 5천만 원 이하,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신청인은 주민등록상 세대주와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이 동일해야 하며, 일부 조건(군·구 중복 수혜, 직계존속 임대, 계약서 미작성, 계약기간 1년 미만 등)에는 지원이 제외된다.

지원 항목은 부동산 중개보수, 포장이사비, 개인용달, 사다리차 이용료 등 이사 관련 실비로 한정되며, 지출 증빙서류와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유 시장은 “청년들이 인천으로 새로운 시작을 할 때 겪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하반기에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며, “청년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청년이 꿈꾸고 도전할 수 있는 도시 인천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hyejunkim4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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