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전남지부, 김대중 교육감 비리 의혹 공수처 고발…김 교육감 "정치공세"반박

전국 입력 2025-10-17 10:41:07 수정 2025-10-17 10:41:26 나윤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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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택 임차⋅공직자 재산 증가 등 공수처 고발
"선거철 다가오니 특정 후보 밀어주는 전교조"

전남교육청사 전경 [사진=전남교육청]

[서울경제TV 광주⋅전남=나윤상 기자] 전교조 전남지부의 김대중 전남교육감을 ‘공직자 재산증가’ 등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고발에 대해 17일 김 교육감이 입장문을 내고 정치공세라며 반박했다.

앞서 지난 14일 전교조 전남지부는 김 교육감에 대해 ‘청탁금지법’, ‘뇌물죄’ 등 위반의 혐위로 공수처의 전남경찰처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전남지부는 고발장에서 “김 교육감이 최근 2년 간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에서 약 4억 원 이상 순자산 증가됐지만 소득 및 지출 내역이 불투명하다”면서 “교육감 본인과 배우자의 신고된 근로소득만으로는 이러한 순자산 증가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전남지부는 이외에도 ▲교육청 납품비리 연루자의 배우자 소유 한옥 임차 거주 ▲거주지 리모델링과 주차장 자동문 설치 교육청 예산 사용 등을 고발했다.

이에 대해 김 교육감은 “전교조의 인신공격적인 정치공세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면서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지지하기 위한 일환으로 전교조의 이름으로 트집 잡고 흠집내기 위한 정치적인 공세”라며 비판했다.

김 교육감은 재산신고 의혹에 대해 “본인의 급여소득과 배우자의 연금소득, 상속받은 고향의 집을 매각하여 채무를 상환했다”면서 “건물의 리모델링 비용은 대출을 통해 이루어져서 부채 또한 증가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한옥 임차 거주에 대해서도 “정상적인 계약 절차를 거친 월세 임차로 사후에 알게 된 사실에 대해 사과와 이행충돌 신고 및 이사를 마친 상황”이라며 “이러한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kncfe0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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