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장애인기업 맞춤 지원 길 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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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10-17 15:21:59
수정 2025-10-17 15:21:59
김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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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인천=김혜준 기자] 인천시의회가 장애인기업의 창업과 경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의회는 16일 국민의힘 소속 유승분 의원(연수구3)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장애인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장애인기업은 기업 대표자가 장애인이거나, 기업 내 상시 노동자 중 장애인 고용 비율이 30% 이상인 기업을 의미한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기업의 창업 현황과 경영 실태를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인천시는 장애인기업 지원을 위한 조례는 있었지만, 실태조사에 관한 구체적 규정이 없어 정책 수립의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기업의 창업과 활동 현황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관련 통계를 작성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군·구와 관련 기관·단체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3일 열리는 제304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hyejunkim4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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