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주가조작’ 김범수 무죄…카카오, AI·신사업 속도

경제·산업 입력 2025-10-21 17:17:21 수정 2025-10-21 18:53:26 이수빈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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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SM엔터테인먼트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기소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하이브의 SM엔터테인먼트 주식 공개매수 기간 중 카카오의 대규모 장내 매수가 시세에 영향을 미쳤다는 이유만으로 시세조종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요. 경영 불확실성이 해소된 카카오는 인공지능(AI)을 비롯한 핵심 신사업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이수빈 기잡니다.

[기자]
SM엔터테인먼트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김 센터장은 지난 2023년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후 보석 청구서를 제출, 구속 101일 만에 법원으로부터 조건부 보석 허가를 받아내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단순히 대규모 장내 매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시세조종으로 볼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매수 주문의 시간 간격 등을 볼 때 시세 조종성 주문과 차이가 있고, 시세에 조작을 가해 정상적 가격보다 높은 수준으로 고정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겁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주식회사 카카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인도 이날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무죄 판결로 카카오는 신사업 등 혁신 작업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현재 카카오는 비핵심 사업을 정리하고 그룹 내 플랫폼 대규모 개편을 추진하는 등 강도 높은 쇄신을 진행 중입니다.

이번 무죄 판결로 카카오는 경영 쇄신은 물론 인공지능(AI) 등 신사업 분야의 과감한 투자와 혁신에 박차를 가할 전망입니다.
특히 이달말 오픈AI 챗GPT의 카카오톡 결합을 앞둔 만큼, 오너 리스크를 미리 털어내며 한시름 덜어낸 모습입니다. 

카카오뱅크 대주주 자격 적격성 문제도 큰 고비를 넘겼습니다.
현행 은행법상 금융 회사의 대주주는 금융 관련 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일정 기간 대주주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카카오 법인이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카카오뱅크 대주주 자격 유지에도 위험 요인을 덜었습니다.

카카오는 “2년 8개월간 이어진 수사와 재판으로 급격한 시장 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하기 힘들었던 점은 뼈아프다”며 “이를 만회하고 주어진 사회적 소명을 다하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이수빈입니다. /q0000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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