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오염' 영풍 석포제련소 장형진 고문 형사고발 사건 수사 개시

경제·산업 입력 2025-10-24 18:11:01 수정 2025-10-24 18:11:01 이혜연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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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낙동강상류환경피해주민대책위원회]

[서울경제TV=이혜연기자] 영풍그룹의 전 대표이사이자 현 고문인 장형진 씨에 대한 형사고발 사건의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낙동강상류환경피해주민대책위원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장형진 고문에 대한 고발 사건에 대해 경찰의 수사가 개시되면서 고발인 조사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고발인 및 소송대리인단은 23일 강남경찰서에 출석해 참고인 조사를 받았으며, 수십 년간 누적된 중금속 오염의 근본적 책임이 기업의 실질적 의사결정권자인 장형진에게 있다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환경부의 정화명령 불이행, 제련소의 불법폐기물 매립 및 카드뮴·납·아연 배출 등 중대 환경오염 사안에 대해 장형진이 직·간접적으로 보고를 받고 승인한 정황이 있음을 경찰 조사에서 소상히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고발인단은 자료를 통해 “장형진은 영풍그룹의 고문 직함을 가지고 있으나 이는 형식적 호칭에 불과하며 여전히 그룹 내 핵심 의사결정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과거 수십 년간 영풍그룹의 대표이사 및 회장직을 역임하며 석포제련소의 운영·환경관리·대응정책을 총괄했고, 현재도 계열사 간 순환출자 구조와 가족지분을 통해 영풍그룹의 실질적 오너로서 의사결정 라인을 사실상 장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들은 “지난 50여 년간 영풍 석포제련소는 낙동강 상류를 중금속으로 오염시켜 왔으며, 이로 인해 낙동강의 수질은 물론 인근 주민들의 건강과 생태계가 심각한 피해를 끼친 만큼 국가적 환경범죄”라고 주장했다. 그런만큼 “이번 수사가 형식적인 절차로 그치지 않고 환경오염 범죄의 실질적 책임자인 장형진 고문에 대한 엄정한 사법처리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4일 열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법 위반·폐기물 야적 문제 등을 두고 여야 의원들의 강도 높은 비판과 질타가 이어졌다. 또한 영풍의 실질적 소유주인 장형진 고문을 언급하며 제련소의 폐쇄 필요성 등도 거론됐다.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월 기준 제련 잔재물이 31만 톤가량 남았다고 영풍이 밝힌 수치를 언급하며 “실제로는 얼마나 남아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말했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통합환경허가 조건 103개 중 토양정화가 핵심인데 이행률은 5%에 불과하다"며 "올해 말까지 다 한다고 했는데, 지금 30만톤 넘게 남아 있는 상황에 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낙동강 인근 1300만 시민의 식수가 걸린 문제"라며 "경북도 TF를 넘어 중앙정부 차원의 TF를 꾸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오너가 따로 있고 대표가 따로 있는데 대표의 약속만으로는 담보가 안된다”고 말했다. 

앞서 영풍그룹은 장형진 고문이 일선에서 후퇴하면서 전문경영인 체제를 내세웠고, 이후 장형진 고문이 아닌 대표이사들이 환경 및 안전 등의 문제로 인한 법적 책임의 대상이 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책임회피를 위한 방패막이용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이 환경단체 등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고발인단 측은 또 “낙동강을 오염시킨 것은 공장 그 자체가 아니라, 운영하라고 지시하고 방관한 사람들”이라며 “정형진 고문은 이 사태의 최종 결정권자이자 책임자로서 법의 이름으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고발인단과 민변 소송대리인단은 환경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등에 요구하여 오염지역의 정화명령 이행 여부 점검, 제련소 운영 전반에 대한 특별수사 및 감사 청구, 피해 주민과 지역경제에 미칠 대한 실질적 지원 및 복원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8월 27일 낙동강 상류 환경피해 주민대책위원회는 서울중앙지검에 영풍 석포제련소 장형진 전 대표이사를 형사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카드뮴 유출·불법 폐기물 매립·대기 분진을 통한 공공수역 오염(환경범죄단속법 및 물환경보전법 위반), 경북 봉화군이 내린 오염토양 정화명령 불이행(토양환경보전법 위반), 오염물질 누출·유출 미신고(토양환경보전법 위반) 등이 포함되었다. 또한 비소, 수은 등 다른 특정수질유해물질 유출과 폐기물 불법 매립을 둘러싼 수사도 함께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hy2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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