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대법 판결에 침묵… AI 시대 한국 미술 방향 제시
경제·산업
입력 2025-10-25 09:01:14
수정 2025-10-25 09:01:14
김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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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최 회장 상고 받아들여 2심 판결 파기환송
[서울경제TV=김효진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 소송에서 최근 대법원으로부터 불리한 판결을 받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판결에 대해 말을 아꼈다.
노 관장은 24일(현지시간) 영국 케임브리지대 아시아·중동학부에서 한국 미술 관련 강연을 마친 뒤, 대법 관련 질문에 “지금 그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이달 16일 최 회장의 상고를 받아들이며 2심 판결을 파기했다.
2심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의 종잣돈이 됐다고 판단하고, SK 주식을 재산 분할 대상으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해당 비자금이 뇌물로 보인다며, 불법 자금을 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재산 분할 액수는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결정될 예정이다.
노 관장은 이날 강연에서 인공지능(AI) 시대에 한국 미술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의견을 밝혔다.
그는 “AI 시대에 우리는 지능을 모든 문제의 해결책으로 여기지만, 세상은 더 분열되고 불평등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시대일수록 동아시아 사상가들이 논의한 도덕적 지향을 재조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관장은 AI가 현대 이성을 압도하는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한 자원을 과거 사상에서 찾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hyojean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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