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수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책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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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10-27 14:10:25
수정 2025-10-27 14:10:25
신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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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인력 배치와 대응 메뉴얼 통해 시민 혼란 최소화
[서울경제TV 경인 =신승원 기자] 용인특례시는 최근 국토교통부가 용인시 수지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것과 관련해 지역주민들의 혼란이 없도록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전했습니다.
시는 실무 관계 부서 간 긴급 회의를 열어 수지구 토지거래허가제 지정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혼선ㆍ혼란에 대처하기 위한 표준 대응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매뉴얼에는 ▲허가대상 기준 ▲허가 절차 및 구비서류 ▲실거주 의무사항 ▲예외 인정 범위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 관련 정부 정책의 변화로 수지구 시민들이 혼란을 느끼고 있는 만큼 여러 민원을 기민하게 대응하는 등의 적극 행정으로 시민들을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tmddnjs00061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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