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 단속·고발 병행하며 불법 현수막 근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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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10-29 13:55:16
수정 2025-10-29 13:55:16
김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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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인천=김혜준 기자] 인천 미추홀구가 ‘불법 현수막 특별 정비기간’을 운영한다.
구에 따르면, 특별 정비기간은 오는 11월 1일부터 2개월간 진행되며, 구는 집중 단속을 위해 특별정비반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지정 게시대 외 가로변, 인도, 어린이 보호구역 등 안전 구역에 설치된 모든 불법 현수막으로, 불법 설치 시에는 즉시 철거 및 필요 시 고발 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다.
구는 지난 27일 관내 다량 분양 게시업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불법 현수막의 문제점과 안전 위협 사례를 공유하고, 공공 게시시설을 활용할 것을 안내했다.
이 구청장은 “ 시민과 구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고 전했다./hyejunkim4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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