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 없는 사칭 이해관계자 설명회’ 경고…동성제약, 법적 절차 예고

경제·산업 입력 2025-10-29 15:06:41 수정 2025-10-29 15:06:41 정창신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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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성제약]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동성제약은 브랜드리팩터링이 개최하는 비공식 이해관계자 설명회에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동성제약은 29일 입장문을 통해 최대 주주인 브랜드리팩터링이 개최하는 이해관계자 대상 설명회가 회생절차에 따라 법정관리인의 통제를 받는 동성제약의 공식행사가 아니라고 밝혔다.

입장문에 따르면 동성제약은 개인주주 브랜드리팩터링이 정당한 회생절차를 폐지하고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여는 행사로 판단하여 법적 조치를 통해 강경 대응할 방침이다.

이후로도 동성제약을 사칭하거나 공식행사인 것처럼 하는 행위를 발견할 경우, 정당한 회생 절차를 방해하는 행위로 보고 강경한 법적 대응을 진행한다고 경고했다.

동성제약은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경영 및 재산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모든 권한은 관리인에게 전속됐고, 관리인이 회생법원의 허가를 얻어 진행하고 있다. 공식적인 회생 절차는 관리인에게만 권리가 귀속되고 있으며, 브랜드리팩터링의 일방적인 행보는 주주, 채권자에게 혼돈을 끼치는 행위로 회생절차 방해 의도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브랜드리팩터링이 법원의 허가를 받은 공식 절차인 것처럼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어 문제라고 말했다.

실제로 브랜드리팩터링은 지난 21일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열렸던 회생절차 관계인 설명회와 같은 장소를 섭외하는 등 오해의 소지가 있는 상황이다.

김인수 공동관리인은 “주주 브랜드리팩터링이 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이나, 당사의 공동관리인이 회생법원의 감독 하에 수립 및 진행하는 정당한 회생절차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면서 “법원과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경영개선계획 이행을 위한 인가전 M&A를 차질없이 진행해 채권자와 주주 등 이해관계자들을 위해서라도 거래재개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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