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2026년부터 원전 관련 국비 24억 7000만 원 지원 확정
전북
입력 2025-10-31 20:01:05
수정 2025-10-31 20:01:05
김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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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방교부세위, 비상계획구역 내 자치단체 지원 방안 확정…고창군 첫 수혜
행안부 지방교부세위, 비상계획구역 내 자치단체 지원 방안 확정…고창군 첫 수혜
전북 고창군이 한빛원전의 방사능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된 지역임에도 그간 지원을 받지 못하던 불합리한 구조가 드디어 개선됐다.
31일 고창군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지방교부세위원회가 이날 회의를 열고 원전 인접 자치단체의 재정지원 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고창군은 2026년부터 매년 약 24억 7,000만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될 전망이다.
이번 조치는 원전 소재지인 전남 영광군이 전체 지역자원시설세(원전세)의 65%를 가져가고, 전남도와 인근 지자체가 나머지를 배분받는 기존 구조에서 고창군이 완전히 배제됐던 불합리한 제도를 바로잡은 것이다.
이 같은 성과는 윤준병 국회의원(고창·부안)과 심덕섭 고창군수의 긴밀한 공조로 이뤄졌다. 윤 의원은 지난해 2월 '지방세법·지방재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비상계획구역 내 자치단체도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교부세위 결정으로 그 결실이 현실화된 것이다.
심덕섭 군수 역시 지난해부터 '원전제도 개선 촉구 기자회견', '행정안전부 방문', '100만 주민서명운동 챌린지 참여'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며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요구해왔다.
심 군수는 "늦었지만 이제라도 고창군을 비롯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재정지원 대책이 시행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고준위방폐장 등 원전 영향권 지역의 주민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tkddml8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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