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오션, 470억 손배소 전격 취하…3년 만에 노사 갈등 봉합

경제·산업 입력 2025-11-02 08:50:03 수정 2025-11-02 08:50:03 이지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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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화오션]
[서울경제TV=이지영기자] 한화오션(구 대우조선해양)이 2022년 거제사업장 점거 파업 사태와 관련해 하청노동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47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공식 취하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화오션은 지난달 29일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조선하청지회) 집행부 5명을 상대로 진행 중이던 손해배상 소송 취하서를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 제출했다. 

이는 전날 노사 양측이 손배소 취하에 합의한 데 따른 조치로, 하청노동자 측도 30일 소 취하 동의서를 법원에 내면서 소송 절차가 최종 마무리됐다.

이번 합의로 2022년 파업 이후 3년 가까이 이어져 온 노사 갈등은 일단락됐다.

합의문에는 한화오션이 상생과 화합을 위해 2022년 파업으로 발생한 손배소를 조건 없이 취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청지회는 당시 파업으로 빚어진 갈등에 유감을 표하고, 원·하청 노사가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양측은 원청과 하청 노동조합으로서 건전한 노사관계 정착을 위해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결단에 대해 박완수 경남지사, 변광용 거제시장 등 지역사회 인사들도 “노사 화합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eas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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