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합의 타결…한화오션 美 자회사 제재 해제 가능성
경제·산업
입력 2025-11-02 09:19:44
수정 2025-11-02 09:19:44
이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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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현지시간) 백악관이 공개한 미중 무역 합의 관련 팩트시트에 따르면, 중국은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에 대한 보복 조치를 철회하고, 해운 및 조선 관련 기업들에 내렸던 제재를 해제하기로 했다.
앞서 중국은 지난달 14일, 미국무역대표부(USTR)의 301조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을 제재 목록에 올렸다. 제재 대상에는 △한화필리조선소 △한화쉬핑 △한화오션USA인터내셔널 △한화쉬핑홀딩스 △HS USA홀딩스가 포함됐다.
당시 중국의 조치에 대해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미국 조선업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들을 위축시키려는 경제적 강압이자 명백한 보복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이번 합의로 미국 역시 ‘무역법 301조’에 따라 중국 해상·물류·조선 산업을 겨냥해 시행했던 조치를 오는 10일부터 1년간 중단하기로 했다. 다만 구체적인 완화 항목은 공개되지 않았다.
백악관은 미국이 미국 조선업의 재건을 위해 한국, 일본과 역사적인 협력을 계속하는 동안 '무역법 301조'에 따라 중국과 협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합의에는 희토류 및 주요 광물 수출 통제 완화, 농산물 관세 철회, 펜타닐 단속 강화 등 다양한 경제 협력 조치가 포함됐다.
중국은 지난 10월 9일 시행한 희토류·갈륨·게르마늄·안티몬·흑연 수출 통제를 전면 중단하고, 미국 기업과 글로벌 공급망에 ‘포괄적 수출허가’를 발급하기로 했다. 이는 사실상 2022년과 2025년에 각각 발표된 중국의 광물 수출 규제 조치를 철회하는 의미다.
이와 함께 중국은 펜타닐 원료 화학물질의 북미 수출 차단과 일부 화학물질의 글로벌 유통 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보복성 관세를 모두 중단하고, 앞으로 향후 3년간 매년 2500만t 규모의 미국산 대두를 구매하기로 했다.
반대로 미국은 중국에 부과했던 대중 관세 10%포인트를 오는 10일부터 인하한다. 또 상호 낮춘 관세율을 내년 11월 10일까지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미국은 또 중국 기업 자회사에 대한 일부 수출통제 조치를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 기간 다른 나라와 체결한 무역 합의도 간략히 소개하면서 대통령이 한국에서 미국의 일자리 창출과 에너지 지배, 기술 리더십, 한미 해양 협력에 도움되는 수십억달러의 투자를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eas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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