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 시작…납부기한 12월 1일
금융·증권
입력 2025-11-02 22:08:21
수정 2025-11-02 22:08:21
이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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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국세청에 따르면, 중간예납 세액은 직전 과세기간(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절반으로 산정된다. 이번에 납부한 금액은 내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된다.
중간예납 세액은 직전 과세기간(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의 절반이며, 납부한 세액은 내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된다.
중간예납 세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사업소득이 없는 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자, 신규 사업자 등 고지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
고지서를 받은 개인사업자는 12월 1일까지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납부는 계좌이체, 홈택스·손택스의 신용카드 및 간편결제, 또는 금융기관 직접 납부 방식으로 가능하다.
올해 상반기 사업 실적이 전년보다 크게 줄었다면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를 통해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상반기 실적을 계산한 추계액이 전년도 종합소득세의 30%보다 적으면 고지된 중간예납 세액 대신 추계액을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추계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추계액 신고만 하고 납부는 하지 않아도 된다. /eas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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