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협 "장기 보유 주주 혜택 강화, 코스피 5000의 열쇠"
금융·증권
입력 2025-11-20 14:00:25
수정 2025-11-20 14:00:25
김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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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의 장기보유를 위한 제도 연구' 보고서 발표
보유기간별 의결권 차등화·배당소득 분리과세·양도세 감면 등 제안
"장기투자 문화로 기업·주주 상생과 동반성장 도모해야"
[서울경제TV=김효진기자] 상장사협의회가 주식 장기보유를 유도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20일 상장협은 '주주의 장기보유를 위한 제도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 상장협, 장기투자 유도 위한 제도 개선방안 제시
상장사협의회는 "우리나라 개인투자자의 평균 주식 보유기간이 3~6개월에 불과하고, 거래회전율이 미국의 3배에 달하는 등 한국 자본시장에 극심한 단기주의가 만연해 있다"며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한다"며 보고서 발간 배경을 설명했다.
'주주의 장기보유를 위한 제도 연구'는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한국상장회사정책연구원이 최승재 세종대학교 법학과 교수에게 의뢰한 보고서이다. 의결권·배당·세제 측면에서 장기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3대 정책과제를 발표하며 관련 법령 개정을 촉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한국의 주식시장 회전율은 200.8로 미국(68.5)의 약 3배, 일본(117.0)의 1.7배에 달한다. 특히 2020년 이후 개인투자자 유입이 폭증하면서 평균 주식보유 기간이 코스피 2.7개월,코스닥 1.1개월까지 단축되는 등 단기매매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
◇ 프랑스식 '테뉴어보팅' 도입…장기주주 영향력 확대
보고서는 주식 장기보유 유도를 위한 첫 번째 과제로 장기보유 주주에게 복수의결권을 부여하는 '테뉴어보팅(Tenure Voting)'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테뉴어보팅은 주식 보유기간에 비례해 의결권을 가중 부여하는 제도다. 프랑스는 '플로랑주 법(Florange Law)' 을 통해 2년 이상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1주당 2개의 의결권을 자동 부여하고 있다.
보고서는 구체적으로 2년 이상 보유 시 의결권 2개, 10년 이상 보유 시 3개, 20년 이상 보유 시 4개 등 보유 기간에 따라 의결권을 단계적으로 차등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단기 투기자본 영향력 제한 효과와 기업의 장기 성장에 관심 있는 주주들의 목소리를 강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장기보유자 배당소득 분리과세 선택권 부여
두 번째로 장기보유 주주에게 배당소득 분리과세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배당소득은 원천징수세율 14%(지방소득세 별도)로 분리과세 되지만, 이자·배당소득 합산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으로 최대 45%(지방소득세 별도)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정부의 2025 세제개편안에서는 고배당 상장회사(배당성향 40% 이상 등) 배당에 대해 분리과세를 최고 35%까지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보고서는 기업의 배당성향이 아닌 주주의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보유기간이 길수록(2년, 5년, 10년) 세율을 낮추는 방안을 제안했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배당소득세 관련 정부안과 의원입법안의 경우, 모두 배당성향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배당성향은 기업의 성장단계, 현금흐름, 투자기회 등 기업 내부 여건과 경영진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달라지는 변수이고,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고배당은 오히려 기업가치를 저하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적합한 기준이라고 지적했다.
◇ 보유기간별 양도소득세 단계적 감면
세 번째 과제로 주식 장기보유 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장기보유 주주 우대를 위한 정책 설계만 놓고 보면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하향 등으로 과세대상이 확대될 경우 정책 효과가 더 클 수 있다”고 언급했다. 우선 현행 체계를 전제로 양도소득세 과세 시 장기보유자를 우대하는 방향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국내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3년 이상 보유 시 세액의 3%, 5년 이상 보유 시 7%, 10년 이상 보유 시 10%를 공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 장기 주주 인센티브 확대 필요
연구를 수행한 최승재 세종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프랑스가 아르셀로미탈 사건 이후 테뉴어보팅을 도입한 것처럼, 우리도 제도적 전환점이 필요하다"며, "특히 최근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평균 3개월만 보유하는 단기 투자자가 아닌 기업과 함께 성장하려는 장기 주주의 목소리가 경영에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는 균형 장치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장기투자 인센티브는 헌법상 평등원칙과 자본시장법의 투자자 보호 정신에 따라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모든 투자자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며, "이는 결국 개인투자자 보호와 기업의 안정적 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정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춘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1본부장은 "최근 일본 간사이 경제연합회도 장기보유하는 안정적 주주가 기업가치 제고의 버팀목 역할을 한다며 장기보유 주주에 대한 세제 혜택을 제안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기업의 중장기 전략적 경영을 뒷받침할 장기투자 문화 조성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hyojean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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