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의회 299회 임시회 개회…예산·기본소득·과거사정리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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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11-27 19:32:43
수정 2025-11-27 19:32:43
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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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기본소득 재원 확대·군민 공감대 형성 강조…과거사정리 법 개정 촉구안도 채택
[서울경제TV 순창=최영 기자] 전북 순창군의회가 27일 제299회 임시회를 열고 14일간의 공식 회기에 들어갔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순창군이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 출연금 지원 계획안, 기금운용계획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이 상정됐으며, 이를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됐다.
2026년도 순창군 예산 규모는 총 5747억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보다 436억 원 증가했다. 예결특위는 12월 10일까지 심사에 나선다.
손종석 의장은 "경기 둔화와 인구감소가 겹쳐 지방 재정 여건이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며 "필수사업 중심의 전략적 예산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 선정, 장류축제 성공 등 올해의 성과가 군민 삶의 실질적 변화로 이어지도록 미래지향적 예산 편성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 농어촌 기본소득 재원 부담 완화 필요성 제기
같은 날 열린 본회의에서 최용수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국·도비 확보 확대와 군민 공감대 형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순창군이 2년간 기본소득 지급을 위해 필요로 하는 예산은 총 973억 원 규모로, 현행 국40%·도18%·군42% 분담 구조가 기초자치단체에 과도한 부담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의회와 행정이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국회 농해수위에서 국50%·도30%·군20%로 조정한 수정안이 의결됐다"며 "재정자립도가 낮은 순창군에게 현실적 대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일부 복지사업 조정 논의가 나오고 있지만 이는 특정 집단의 복지 축소가 아니라 모든 군민에게 돌아가는 보편적 복지 확대"라며 "기본소득이 지역상권 활성화, 고용 창출, 지역순환경제 강화 등 군민 전체에 긍정적 효과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전쟁 희생자 구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
이날 본회의에서는 조정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 및 전쟁 희생자 구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됐다.
조 의원은 "가해 주체에 따라 구제 여부가 달라지는 현행 법체계는 피해자 간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국가의 도덕적 책임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족관계 파괴·생계 붕괴 등으로 고통받아 온 피해자와 유족들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법 개정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순창군의회는 정부와 국회에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전반에 대한 법적 구제대상 확대 △명예회복·보상 절차 마련 △지자체 조사·추모·유족지원 활동에 대한 법적 권한 및 예산 근거 마련을 촉구했다.
조정희 의원은 "과거의 상처를 바로 세우는 일은 갈등을 재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와 화해를 기반으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공동의 책임"이라며 정부의 적극적 입법 조치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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