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해외 직구 관리 강화…위해제품 반송·폐기 근거 마련

경제·산업 입력 2025-12-02 08:50:54 수정 2025-12-02 08:50:54 김민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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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안전기본법 개정안' 공포
산업통상부 "국민 피해 최소화"

27일 서울시청에서 직원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어린이 겨울 의류·잡화를 공개하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경제TV=김민영 인턴기자] 해외 직접구매(직구)로 인한 국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 근거가 마련되고 문제 제품의 유통이 차단된다.

산업통상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품 안전 기본법 개정안'이 지난달 25일 국무회의를 거쳐 이날 공포됐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앞으로 중앙행정기관이 직구 해외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조사 결과 위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세청장에게 해당 제품의 반송·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안전성 조사 결과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외 통신판매 중개자에게 사이버몰에 게재된 해당 직구 해외제품에 관한 정보 삭제 등을 권고하고, 해당 사실을 공표해 위해 제품으로 인한 피해 확산을 막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직구 해외제품 안전성 조사 결과 등 관련 정보를 수집ㆍ관리하고, 효율적인 직구 제품 안전 관리를 위해 제품안전정책협의회에서 관계부처 간 협력ㆍ조정을 하도록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직구 해외제품의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해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melissa688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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