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세금 돌려받자"…부동산·건설업 빙하기 속 경정청구 제도 '주목'

경제·산업 입력 2025-12-02 09:27:44 수정 2025-12-02 09:27:44 이채우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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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절차에 따라 기업이 돌려받아야 할 세금을 환급받는 제도"

[사진=범하]


[서울경제TV=이채우 인턴기자] 부동산 시장 침체가 장기화되고 고금리 기조까지 이어지면서 시행사와 건설 법인들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자금 압박에 직면해 있다.

유동성 확보가 기업 생존의 핵심으로 떠오른 가운데, 과거 납부 세액을 정밀 검토해 숨어 있던 현금을 되돌려 받는 ‘경정청구’ 제도가 새로운 재무 전략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는 절세나 편법이 아닌, 기업이 당연히 돌려받아야 할 세금을 법적 절차에 따라 환급받는 제도다.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환급액은 침체된 기업의 현금흐름 개선에 즉각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서울 강남에 위치한 범하세무회계는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경정청구 전문성을 인정받으며 업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재형 범하세무회계 대표회계사는 “현재 시장 상황에서 경정청구는 기업이 사업을 지속할 동력을 확보하는 핵심 전략”이라며 “범하세무회계는 특히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의 복잡한 세금 구조를 데이터 기반으로 정밀 분석하는 데 강점이 있다”고 말했다. 

범하세무회계는 과거 세무 신고서, 계약서, 지급 증빙 자료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전문 인력의 크로스 체크 시스템을 적용해 건물 보존등기 취득세나 지방세 과다 납부 등 기업이 인지하지 못했던 과세 오류를 정확히 찾아낸다. 단순 세무 신고가 아닌 경정청구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회계사 조직이라는 설명이다. 

이 같은 전문성 덕분에 다수의 시행사와 법인이 수억 원 규모의 환급에 성공하며 숨통을 틔우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범하세무회계는 “경정청구는 세법이 보장하는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이며, 적법한 절차에 따른 환급은 세무조사로 이어질 사안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한 세무서장을 세 차례 역임한 손진호 고문을 비롯한 세무·정책 전문가들의 경험이 더해졌다. 복잡한 공동 프로젝트의 세금 귀속 문제나 조세불복 절차 등 까다로운 행정 변수에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해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다.

김 회계사는 “많은 기업이 과다 납부 사실조차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최근 5년 이내 신축 경험이 있고 지방세를 납부한 법인이라면 반드시 경정청구 검토를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dlcodn122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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