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바람에 '와르르'...영광의회, 노후 건물만 태양광 '설치'

전국 입력 2025-12-02 11:04:15 수정 2025-12-02 11:07:31 나윤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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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시행 이전 건축물 한해 허가...안전은 '뒷전'
30년 이상된 건물만 93%...제주선 강풍에 '털썩'
표 의식해 주민 민원엔 귀 '쫑긋'...외지인엔 '침묵'

[서울경제TV 광주⋅전남=나윤상 기자]

전남 영광군의회 청사. [사진=영광군의회]

전남 영광군의회가 최근 특정 연도를 정해놓고 이전 건축물에 한해서만 태양광 발전 시설을 허가한다는 조례를 신설해 논란이 일고 있다.(본보 12월 1일 영광군의회, 태양광 발목 잡는 황당한 '조례' 참조)

이는 노후화가 진행되는 건물에만 태양광을 설치하라는 얘기인데, 지역 내 건물 상당수가 애초 해당 시설을 염두에 두고 지어진 건축물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면 붕괴 위험 등 안전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2일 영광군의회 홈페이지에 게재된 '군 도시계획조례'(제19조·개발행위허가 기준)를 보면 영광군은 지난 2018년 11월 13일 이전 건축물에 한해서만 건물 옥상에 태양광 설치를 허가(5호)한다고 규정돼 있다.

해당 조례 시행 이후 신축된 건물 옥상에는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를 금한다는 얘기다. '발전시설 허가' 규제는 지역 기업 이외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에게도 태양광 개발행위 허가 기회를 주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조례는 지난 2018년 8월 A군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군민과 지역 기업의 이익과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해당 내용을 신설했다는 게 영광군의회 측의 설명이다.

문제는 건축물 상당수가 주거·업무·상업 공간 등으로 군민들이 자주 드나들거나 거주하는 장소인데도, 사실상 건물 안전성 등에 대한 평가 없이 조례 개정 시행일 전후해 태양광 시설 허가 기준을 정한 뒤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 해당 조례가 적용되면 해가 거듭될수록 노후화된 건축물이 대거 늘어난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날 현재 건축물 대장에 등재된 영광지역 건축물 수는 모두 1만9917개이며, 이중 ▲10년 이상 건축물 3839개 ▲20년 이상 건축물 3006개 ▲30년 이상 건축물 1만192개 등이다.

영광지역 인구 수가 지난 2019년 5만3988명에서 올 들어 지난 9월 30일 기준 5만3191명으로 797명 감소한 점을 감안하면 향후 신축 건물 수는 감소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노후 건축물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개 태양광 모듈(260~270W 기준) 넓이는 1.64m²다. 넓고 얇은 판들이 줄지어 붙어있어 바람 저항을 강하게 받기 때문에 강풍이 불 경우 날아갈 위험성이 있다.

이는 태양광 패널이 보통 50m/s의 강풍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된 이유다. 하지만 20kg에 달하는 태양광 패널을 지지하고 있는 볼트와 너트·지지대 등이 40m/s를 넘나드는 강풍에 지속 노출될 땐 파손될 위험이 높다는 점도 사실이다.

지난 2018년 8월 한반도를 강타했던 태풍 '솔릭'은 최대 풍속이 1분 평균 54m/s, 10분 평균 44m/s으로 기록됐다.

당시 '솔릭'이 영광과 유사한 해안지역인 제주도를 통과하면서 노인복지시설 옥상에 설치돼 있던 태양광 패널 지지대가 강풍을 이기지 못하고 떨어져 나가면서 인근 주택을 덮쳤다.

또 지난 2019년 태풍 ‘타파’ 때도 제주도 서호동의 일반주택용 태양광 패널이 강풍에 통째로 붕괴된 적이 있다.

영광군의회 안팎에선 해당 조례가 지역민과 기업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이용되는 것도 좋지만 건축물 안전에 대한 사전 평가도 하지 않은 채 민원 예방 차원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일조한 기업의 진입을 막기 위한 방패용으로 전락해선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민원인 A씨는 "노후화하는 건축물은 가능하고 신축에는 태양광 발전 시설을 할 수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라며 "4년마다 지방선거가 치러지는데, 군의원들이 지역 유권자들의 표를 의식해 외부인들의 민원을 소극적으로 대하거나 논란이 우려되는 사안에 침묵하는 행태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영광군의회 관계자는 "조례 개정에 관한 것은 집행부가 우선적인 사항으로 의회가 조례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현재로선 거론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kncfe0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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