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웰푸드, 공정위 ‘상생협력 모범사례 발표회’서 표창 수상
경제·산업
입력 2025-12-02 13:55:59
수정 2025-12-02 13:55:59
김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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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최우수’ 등급 표창 수상
파트너사 대상으로 다양한 상생 제도를 운영해
[서울경제TV=김민영 인턴기자] 롯데웰푸드는 서울시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5 상생협력 모범사례 발표회’에서 파트너사와의 동반성장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최우수 기업’ 표창을 수상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 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황자영 롯데웰푸드 컴플라이언스 부문장을 비롯해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최영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 그리고 협약이행평가 표창 수상 기업 임직원 및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상생협력 모범사례 발표회는 매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기업들을 치하하고, 성공적인 상생협력 사례를 업계에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는 자리다. 롯데웰푸드는 하도급 분야에서 파트너사 권익증진에 힘쓴 성과를 인정받아 이번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특히, 파트너사를 대상으로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다양한 상생 제도를 운영해 온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480억원 규모의 동반성장펀드 운영, 매년 1억원 규모의 파트너사 생산성 향상 지원 사업, 명절 전 하도급 대금 조기 지급 등을 통해 파트너사의 자금 유동성을 돕고 있다.
이와 함께 ‘동반성장아카데미’ 교육 지원, 기술 지원 및 식품안전 교육 등 다각적인 동반성장 활동도 펼치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 롯데웰푸드는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우수 사례 발표 기업으로 선정됐다. 발표자로 나선 강서일 준법경영팀 매니저는 수급사업자 권익증진 조항 강화 표준하도급계약서 도입 사례, 내부분쟁조정절차 고도화 등 롯데웰푸드만의 선진적인 상생 시스템을 소개했다.
이번 최우수 등급 표창 수상과 관련해 서정호 롯데웰푸드 대표이사 내정자는 “파트너사와의 공정한 거래는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필수 요소”라며, “이번 표창 수상을 계기로 앞으로도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공고히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melissa688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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