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2026년 ‘안전인삼 유통의무화’ 제도 전면 시행
경제·산업
입력 2025-12-11 10:26:58
수정 2025-12-11 10:26:58
오동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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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오동건 인턴기자] 금산군은 인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유통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안전인삼 유통 의무화’ 제도를 전면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인삼경작신고가 이행된 상태에서 수확 전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인삼만 금산 관내 도매시장에 출하·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군은 생산부터 검사, 유통 전 과정의 안전성을 강화해 지역 인삼 산업의 신뢰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주요 내용은 수확 전 농약 안전성 검사 의무화로 적합 판정 인삼만 유통 가능, 부적합 인삼의 출하·유통 금지, 생산·검사·유통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안전인삼 QR 관리제도’ 도입 등이다. 군은 QR라벨을 통해 유통 투명성과 소비자 신뢰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산군은 제도 시행 이전까지 생산자, 도매상, 저장고 운영자 등 관련 종사자들이 인삼 경작신고, 수확 전 잔류농약 검사 의뢰 및 적합 판정 획득, 안전인삼 QR 등록 절차 진행(박스 부착용 라벨), 적합 인삼만 출하 및 유통 등 필수 절차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도매시장 입고가 제한될 수 있으며, QR라벨은 금산 관내 박스판매장과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oh199820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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