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지방세 체납자 압류 총112억 원'...9억원 징수

전국 입력 2026-01-05 14:52:25 수정 2026-01-05 14:52:25 마해성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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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조사 통해 112억 규모 체납재산 적발

(사진 제공=김포시)

[서울경제TV 경인=마해성 기자]김포시는 지방세 체납세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2025년 8월부터 4개월간 ‘지방세 체납자 부동산·차량 압류 일제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30만 원 이상 체납자와 정리보류자를 대상으로, 차세대 지방세 시스템을 활용해 전국 재산을 조회하고 부동산 등기부·차량 등록 자료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부동산 10,426건, 차량 2,013건 등 총 112억 원 상당의 재산을 압류했으며 사전 예고를 통해 511명에게서 9억 원의 체납세를 징수했다.

김포시는 체납자 재산조사를 매월 실시해 선제적 압류 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seonghaema2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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