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일 \"가스공사 뿌리부터 바꾼다\"… 강력한 혁신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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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8-08-14 10:54:00
수정 2018-08-14 10:54:00
정창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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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일 가스공사 사장이 지난 1월 취임이후 비상경영체제를 선포하고 강력한 혁신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14일 정승일 사장은 오는 18일 창립 35주년을 맞아 \"구성원들의 청렴과 혁신 DNA를 일깨워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투명하고 깨끗한 대표 에너지 공기업으로 거듭나는 제2의 창업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가스공사는 정 사장 취임이후 책임 및 전략경영 체제 구축을 위한 조직개편과 함께 능력 중심의 세대교체 인사, 조직 구성원들의 미래비전 공유 및 바텀업(Bottom-Up) 방식의 혁신 노력, 국민 눈높이에 맞추기 위한 시민 참여형 혁신위원회 가동 등 다양한 제도개선 노력을 전개해 왔다.
그러나 아직까지 조직 내 온정주의와 내부통제 시스템 미비, 경직된 조직문화와 원활한 소통체계 부재 등으로 인해 조직의 변화와 혁신이 자발적으로 지속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부정·비리행위와 불합리한 관행도 완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가스공사는 제2의 창업에 준하는 마음가짐과 자세로 제도개선 및 문화혁신 방안을 마련해 내부통제 강화, 조직·인사제도 개선, 구성원 의식 변화, 일하는 방식 개선 등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가스공사는 청렴과 혁신이 회사 내 최우선 가치로 인정받는 조직문화 구현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그간의 문제 사례들에 대한 철저한 원인 분석과 함께 국내외 선진 기업들의 사례를 참조하고 조직의 체질을 뿌리부터 바꾸겠다는 최고 경영진의 의지를 담아 4대 분야 세부 실천과제를 마련하고 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4대 분야 세부실천과제는 △4대 비위행위(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범죄, 인사비리)에 대한 징계규정 강화와 엄격한 신상필벌 원칙 확립, △레드휘슬 등 내부고발 활성화 및 내부고발자 보호 강화, 준법지키미 제도 도입, 불합리한 관행(부당한 업무지시, 예산낭비, 인사편의 제공 등 3대 부문) 신고센터 개설 등 다각적인 비리예방 체제 구축, △핵심사업 부문 강화와 융합형 조직 확대 및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전략실행 맞춤형 조직개편, 능력·성과 중심 인사제도 혁신, △일하는 방식 개선 및 다양한 방식의 탄력근무제 적용, 자기계발 기회 확대 및 교육훈련 강화 등 구성원들의 사기진작을 바탕으로 신바람 나게 일하고 싶은 조직문화 구축 등이다.
가스공사는 우선 4대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규정 강화와 엄격한 신상필벌 원칙 확립의 첫 신호탄으로 최근 자체감사를 통해 품위유지 의무 위반, 금품·향응수수, 음주운전, 해외파견자 부적정 선발 및 업무해태 등의 비위행위를 적발하고 혐의가 확인된 직원에 대해 최고 징계수위인 파면 등 강력한 징계조치를 단행했다.
앞으로 가스공사는 4대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징계감경 불가와 가중처벌, 직급 강등제 도입 등을 통한 무관용의 원칙을 확실히 적용해 나가고, 관리자 연대책임 등을 통해 강력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가동해 나가는 한편, 전국 13개 기지본부, 지역본부와 본사 처실 단위마다 준법지키미를 지정해 관행적 준법 무시에 대한 감시와 예방지도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내부 직원의 고충과 불만을 적기에 해소하기 위한 외부 갈등치유 전문가의 상담제도를 운영하는 등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강구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정승일 사장은 “조직의 체질을 뿌리부터 바꾸는 근본적인 혁신을 통해 투명하고 청렴한 조직으로 거듭남으로써, 국가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굳건히 자리매김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창신기자 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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