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2자녀 가정 대출받을때 0.3%P 우대금리

경제·산업 입력 2018-09-28 16:44:00 수정 2018-09-28 16:44:00 정창신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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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8일)부터 다자녀 가구 등이 디딤돌 대출을 받을때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신혼부부의 경우 소득 제한이 현행 6,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상향되고 대출한도는 2억원에서 2억2,0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젊은층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정창신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집을 사기위해 대출 받을 때 자녀수에 따라 우대금리를 신설하는 등 대출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8일)부터 신혼부부, 유(有)자녀 가구 등을 대상으로 주택도시기금 주택구입 및 전세대출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7월 내놓은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의 후속조치입니다. 우선 신혼부부, 유자녀 가구가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주택 구입자금대출, 디딤돌 대출을 받을 경우 현재 6,000만원인 소득제한 요건이 7,0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대출한도는 2억원에서 2억2,0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여기에 신혼부부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수별 우대금리 제도를 신설해 1자녀의 경우 기존 고정금리에 0.2%포인트, 2자녀의 경우 0.3%포인트, 3자녀 이상인 경우 0.5%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받게 됩니다. 특히, 2자녀 이상인 경우 대출을 2억4,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의 경우 3자녀 이상 가구는 최저 1.2%의 금리로 최대 2억4,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같은 우대금리는 전세대출에서도 적용됩니다. 대출 한도는 보증금의 80% 이내로 수도권은 최대 1억7,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지방은 1억 3,000만원에서 1억6,000만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신혼부부면서 3자녀 이상 가구는 수도권 기준 보증금 4억원 이하 주택에 최저 1%의 금리로 2억원까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주택도시기금 대출제도는 제도 시행일 이후 신규 접수분에 한해 적용됐지만 자녀수 우대금리는 오늘 이후 자녀수가 늘어도 적용됩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csjung@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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