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 등 훼손된 그린벨트, 정비사업 쉬워진다”

앞으로 축사 등 동식물시설로 인해 훼손된 개발제한구역 정비사업이 쉬워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에서 시행하는 훼손지 정비사업의 밀집훼손지 규모, 사업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10월부터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 대상이 되는 밀집훼손지의 규모가 완화됐다. 종전에는 밀집훼손지가 1만㎡ 이상이어야만 정비사업을 할 수 있었으나, 시행령 개정을 통해 면적이 3,000㎡ 이상인 여러개의 밀집훼손지를 결합(전체 면적은 1만㎡ 이상)하면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했다.
또한, 훼손지 판정기준을 종전에는 2016년 3월 30일 이전에 준공된 동식물시설로 했으나, 이를 2016년 3월 30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로 확대했다. 아울러, 정비사업구역의 정형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밀집훼손지 면적의 5% 범위 내에서 임야를 포함할 수 있도록 했고, 정비사업 방식도 기존의 환지방식에 추가해 수용방식, 혼합방식으로도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그린벨트 해제 후 개발사업을 착공하지 않아 개발제한구역으로 자동 환원되는 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되고, 재난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1년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법이 개정(10월 24일 시행)됨에 따라 재난발생, 매장문화재 발굴허가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추가로 1년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 정비사업이 활성화돼 동식물시설로 인한 그린벨트 훼손지가 대폭 정비되고,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시행하는 공공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된 지역을 정비하는 등 합리적인 관리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창신기자 csjung@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LS, 글로벌 1위 美 권선 기업 ‘에식스솔루션즈’ 코스피 상장예심 청구
- [위클리 비즈] 깐부치킨, 화제의 ‘총수세트’ 출시…“젠슨 황이 먹은 그 메뉴”
- SK, 임원인사 임박…대규모 인력감축 ‘칼바람’ 예고
- ‘유통 문외한’ 2곳 뿐?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또 연장
- ‘사망 사고’ HJ중공업…김완석 대표, 중대재해 리스크 ‘휘청’
- “머스크 점찍고 벤츠 찾고”…삼성전자, 전장사업 ‘날개’
- 카카오, 호실적에도 ‘긴장’…“4분기 변수는 커머스”
- 한미약품, AI 신약개발 플랫폼…국책과제 연구기관 선정
- 코오롱티슈진, 골관절염 세포유전자치료제 주요 기술 호주 특허 취득
- 넷마블·코웨이 방준혁 의장, 진정성 있는 사회공헌으로 '사회적 가치' 창출
주요뉴스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남원의료원, 장수 번암면서 의료봉사 펼쳐…주민 건강 직접 챙겨
- 2남원시, 제30회 농업인의 날 '시민과 함께하는 대잔치' 열린다
- 3"100년 된 종이지적, 남원이 다시 그린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 4임실군, '2026년 귀농·귀촌 정착 지원사업' 신청 접수
- 5장수군, 청년농업인에게 매달 최대 110만 원 지원
- 6최영일 순창군수, 국회서 '농어촌기본소득 국비 80% 상향' 건의
- 7김치 맛도, 참여 열기도 '아삭'…임실 김장페스티벌 흥행 예고
- 8국립강원전문과학관, 전국 최초 의료·생명 특화 원주 개관
- 9'문화가 답이다' 전해갑 건축가, 국립민속국악원 다담 무대 오른다
- 10고창군 귀농귀촌 홍보대사, 가수 정삼·이청아씨 '위촉'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