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스마트우편함 도입…2020년 분양주택부터 적용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국내 최초로 스마트우편함 설계기준을 수립하고, 오는 2020년부터 설계하는 LH 분양주택에 전면 도입한다고 16일 밝혔다.
스마트우편함은 스마트폰 등과 연동되는 IoT 기반 전자식 우편함으로 지정된 사람만 우편물을 넣을 수 있고 거주자는 본인 우편함의 우편물만 찾아갈 수 있어 우편물 분실·훼손이나 개인정보 유출, 광고전단지 무단 투입 등 문제점을 예방할 수 있으며, 등기우편물 수령도 가능하다.
LH는 2017년 우정사업본부와 협약을 체결해 의정부 민락지구 1,000여 세대 규모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스마트우편함 시범사업을 실시한 바 있으며, 올해는 화성동탄과 인천가정지구에서 총 1,500여 세대를 대상으로 스마트우편함 지원사업을 시행하며 입주민과 집배원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이번에 LH가 설계기준을 마련한 스마트우편함은 기존 우편함과 무인택배시스템을 통합한 점이 특징이다.
무인택배시스템은 입주민과 택배기사의 편의를 위해 도입됐지만 일반적으로 아파트 3~4개 동당 1개소씩 설치돼 상대적으로 거리가 먼 입주민들의 활용도가 낮은 편이다. 앞으로 각동 출입구별로 설치될 스마트우편함에 무인택배시스템이 통합되면 입주민들은 등기우편을 포함한 각종 우편물과 택배를 대면접촉 없이 안전하게 수령하게 될 전망이다.
또한 낮시간 집을 비워야 하는 맞벌이 부부나 1인가구의 불편을 해소함과 동시에 거주자 부재시 등기우편 전달을 위해 3회까지 의무적으로 방문해야 하는 집배원들의 근로시간도 획기적으로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설계기준은 2020년부터 설계하는 공공분양주택에 전면 적용될 예정으로 연간 약 140억원 규모의 신규시장이 창출돼 스마트우편함 관련 산업 활성화가 기대된다.
한편 LH는 새롭게 적용될 스마트우편함 사업 활성화를 위해 오는 18일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스마트우편함 및 무인택배함 제조사 등 관련 업체들을 대상으로 설계기준과 정보를 공유한다. LH는 이를 통해 관련 업체의 사업 이해 및 참여 준비를 도와 판로개척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할 계획이다.
최옥만 LH 스마트주택처장은 “스마트우편함을 도입하면 입주민의 안전과 편의성이 증진될 뿐만 아니라 집배원 및 택배기사의 열악한 근무여건을 개선할 수 있다”면서 “신산업 육성기반을 마련해 중소기업과의 상생이 가능한 만큼 LH는 스마트우편함 사업추진에 선도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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