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강남아파트 6월까지 팔면 세금 ‘절반’
경제·산업
입력 2020-01-20 16:46:48
수정 2020-01-20 16:46:48
이아라 기자
0개

서울 강남 등에 집을 10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의 경우, 6월 말까지 집을 팔면 많게는 세금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을 통해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장기보유주택을 대상으로 일반 양도소득세를 적용해 장기보유 특별공제 등의 혜택을 올해 상반기까지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국세청과 세무사들에 따르면, 다주택자가 20여년 전 10억 원에 산 강남 아파트를 6월 말까지 38억 원에 팔 경우 부과되는 세액(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은 8억 원대로, 7월 이후 매각할 때 내야 하는 17억 원대보다 약 9억 원이나 적습니다.
6월 30일과 7월 1일 불과 하루 차이라도 양도소득세 차이가 무려 9억원에 이르는 셈입니다. /ara@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주요뉴스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광해광업공단, 지역 입소보호시설 아동·장애인에 ‘이불세트’ 지원
- 2원주시 물 공급 문제 해결 촉구…곽문근 부의장, 김성환 장관 면담
- 3강원랜드, 성탄절 맞아 신규 일식당 ‘린카’ 오픈… 비카지노·체류형 관광 강화
- 4남원시, 2025 문화예술 결산…'문화성장도시' 입지 굳혀
- 5시흥시, ‘환경도시’ 전략 추진
- 6시몬스 테라스 ‘크리스마스 트리·일루미네이션’… 이천 겨울 상권에 활기
- 7전북대 남원글로컬캠퍼스에 휴식형 '도시숲' 확장
- 8이숙자 남원시의원,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 우수의원 영예
- 9담양 산성산 도시숲, 치유·회복의 숲으로 새 단장
- 10남원시, 한자·일본어 구 토지대장 한글화 디지털 전환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