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성 풍선효과 심각”…조정대상지역 지정 예정
경제·산업
입력 2020-02-13 16:39:32
수정 2020-02-13 16:39:32
이아라 기자
0개

[서울경제TV=이아라기자] 정부가 최근 풍선효과로 인해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수원·용인·성남 가운데 일부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최근 과열이 있는 일부 지역의 주택시장 동향을 점검한 자리에서 논의하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지난해 12·16대책 이후 9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으로 투자수요가 몰리는 가운데 신분당선 연장과 인덕원선 건설 등 교통 여건 개선과 재개발 등 개발 호재가 있는 이들 지역에 심각한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어서입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60%로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 50%가 적용됩니다.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신세계 헤리티지 뮤지엄, 강이윤 작가 개인전 개최
- 동부건설, '청주4캠퍼스 부속시설 건설공사' 수주
- CJ바이오사이언스, 신임 윤상배 대표이사 내정
- 계룡그룹 KR산업, 도로의 날 기념식에서 7개 포상 수상
- 한국해운협회, 부산항만공사와 공동 안전캠페인 시행
- 일렉트로비트, SDV 소프트웨어 ‘EB 트레소스 오토코어 라이트’ 출시
- 세종문화회관 ‘싱크 넥스트 25’ 무대 오르는 최재혁·앙상블블랭크
- 최태원 "사회·경제 문제 해결 새 해법 필요…인센티브 줘야"
- 경동나비엔, ‘숙면매트 사계절’ 구독 출시
- "공론화 제도화 본격화"…한국리서치·한국갈등학회, 20년 성과·과제 논의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