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성 풍선효과 심각”…조정대상지역 지정 예정
경제·산업
입력 2020-02-13 16:39:32
수정 2020-02-13 16:39:32
이아라 기자
0개

[서울경제TV=이아라기자] 정부가 최근 풍선효과로 인해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수원·용인·성남 가운데 일부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최근 과열이 있는 일부 지역의 주택시장 동향을 점검한 자리에서 논의하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지난해 12·16대책 이후 9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으로 투자수요가 몰리는 가운데 신분당선 연장과 인덕원선 건설 등 교통 여건 개선과 재개발 등 개발 호재가 있는 이들 지역에 심각한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어서입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60%로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 50%가 적용됩니다.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다비치안경, GS SHOP과 할인 프로모션 등 홈쇼핑 방송
- 2LX글라스, 시험인증 분야 기여로 산업부 장관 표창 수상
- 3민주노총, 오후 도심 대규모 총파업대회
- 4뉴욕증시, 보합 마감...美·EU 협상 난항에 위험 회피
- 5트럼프, EU 관세 최저 15∼20% 상향 방침
- 6전국 대부분 지역 호우특보…최대 200㎜ 집중호우
- 7"실버세대 잡아라"…4대 금융, '시니어 모시기 전쟁' 본격화
- 8구글, 전 세계 일시 서비스 장애…50분 만에 복구
- 9주유소 기름값 상승 전환…"다음 주도 오를 듯"
- 10트럼프, 스테이블코인법 서명…"가상자산 법제화"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