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불완전판매, 징벌적 과징금 ‘최대 50%’
증권·금융
입력 2020-02-19 17:54:30
수정 2020-02-19 17:54:30
유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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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유민호기자] 대규모 원금 손실을 낸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 DLF 사태처럼 불완전판매가 발생하면 금액 제한 없이 금융회사 수입의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물리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오늘(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상세 업무계획’을 공개했습니다.
금융위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을 통해 불공정 영업과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 금융회사가 내부통제기준을 충실히 수립하지 않거나,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면 법 위반으로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소비자신용법을 제정해 채무 상환조건과 계획을 변경해 재기를 지원하는 ‘채무조정요청권’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yo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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