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의원 “친족에 의한 성폭력 범죄...공소시효 15년 연장" 법안 대표발의
3년간 성폭력 범죄 10만 2,062건 발생, 친족 관계에 의한 성폭력 범죄 2,210건
김승수 의원 “친족 관계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가해자에게는 법의 엄중함 깨닫게 해야”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친족 관계에 의한 성폭력 범죄가 매년 700건을 웃돌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북구을)이 15일 친족 성폭력에 대한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현재 현행법에 따르면, 13세 미만 미성년자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있다.
그러나 친족 관계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가 대부분 청소년 미만의 어린 피해자가 많고 가족 관계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이들 피해자들이 심각성을 깨닫고 가해자를 신고하려 할 때에는 이미 공소시효가 끝나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에는 친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에 대하여 피해자가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이거나 성인인 경우에도 친족 관계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신고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가해자와 피해자가 친족(4촌 이내의 혈족, 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을 말한다) 관계일 때에는 공소시효가 15년 연장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사법적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실제로 김승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발생한 성폭력 사건은 10만 2062건이며, 이중 친족 관계에 의한 성폭력 범죄는 2,210건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20년 776건(동거 512, 기타 264), 2021년 737건(동거 473, 기타 264), 2022년 697건(동거 512, 기타 267)이 친족 관계에 의한 성폭력 범죄가 일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2023년 이후 통계는 잠정통계로서 추후 변동될 수 있어 제출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김승수 의원은 “해마다 700여 건 넘게 친족에 의한 성폭력 범죄가 발생하고 있지만, 피해자들이 어린이인 경우가 많고 가족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사법절차를 밟을 용기를 내기가 쉽지 않다”며, “성폭력 사실을 외부에 알리기 어려워 피해 사실을 오랜 기간동안 고통과 두려움에 떨면서 하루하루를 지옥처럼 살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미성년피해자가 경제적으로 독립해 성인이 되었더라도 친족관계라는 이유로 당장 신고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공소시효를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친족 관계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가해자에게는 법의 엄중함을 깨닫게 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9551805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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