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화물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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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사업용 화물자동차 등록 차령 제한 3년 -> 5년으로 완화
강대식 의원, 사업용 화물자동차 등록 차령 제한 3년 -> 5년으로 완화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등록 차령제한이 3년에서 5년으로 완화된다. 국회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대구 동구군위군을)이 10일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차령 제한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2024-07-10김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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