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거보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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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
안산시가 오는 2월부터 11월까지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운영한다. 15일 시에 따르면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관 주도 정비 인력·장비 등의 한계 보완과 시민 참여 유도를 목적으로, 관내
2025-01-15허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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