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
경기
입력 2025-01-15 12:11:24
수정 2025-01-15 12:11:24
허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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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경기남=허서연 기자] 안산시가 오는 2월부터 11월까지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운영한다.
15일 시에 따르면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관 주도 정비 인력·장비 등의 한계 보완과 시민 참여 유도를 목적으로, 관내 불법 현수막·벽보·전단을 시민이 수거하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시민이 불법 현수막, 벽보, 전단지를 수거한 뒤 전·후 사진 등 증빙자료를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확인 절차를 거쳐 익월 초에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보상금은 광고물의 종류와 규격에 따라 지급되며, 월 최대 2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 참여 대상은 시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의 시민으로, 동일 세대에서는 1명만 참여할 수 있다. 단, 공공근로사업이나 환경미화 등 공공기관 사업에 참여하는 시민은 제외된다./hursunny1015@sedaily.com
15일 시에 따르면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관 주도 정비 인력·장비 등의 한계 보완과 시민 참여 유도를 목적으로, 관내 불법 현수막·벽보·전단을 시민이 수거하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시민이 불법 현수막, 벽보, 전단지를 수거한 뒤 전·후 사진 등 증빙자료를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확인 절차를 거쳐 익월 초에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보상금은 광고물의 종류와 규격에 따라 지급되며, 월 최대 2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 참여 대상은 시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의 시민으로, 동일 세대에서는 1명만 참여할 수 있다. 단, 공공근로사업이나 환경미화 등 공공기관 사업에 참여하는 시민은 제외된다./hursunny101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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