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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위기지역 투자세액공제' 조특법 개정안 대표 발의
안도걸 의원, '위기지역 투자세액공제' 조특법 개정안 대표 발의
안도걸 의원이 '위기지역 투자세액공제' 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을 위기지역에 포함시키고, 위기지역 내 기업들의 투자세액공제율을 대폭 상향하는
2025-01-17박호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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